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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이용절차

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

활동지원급여 신청

  • 신청자
    -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)
  • 신청장소
    - 방문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    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
  • 준비서류
    - 신청자 제출
  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    ② 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
    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-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
   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(미성년자, 의사 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명의 계좌가능)

    - 읍.면.동 확인
    ⑤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 등)
    ⑥장애등록현황
    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
햇빛나눔 이용절차

  • 햇빛나눔 접수(전화예약) → 신규상담 → 활동지원 욕구파악 → 활동지원사 배치 → 서비스 이용

활동지원사 채용방법

  • 교육기관접수 → 교육 기관 수료 및 실습 완료 → 장애인 활동지원기관(햇빛나눔)과 계약체결 → 이용자와의 연결 후 서비스 제공

서비스 본인부담금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: 무료
  • 차상위계층 : 20,000원 정액
  • 일반 :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

급여이용

  • 수급자(이용자) : 지정된 별도 계좌에 본인부담금 매월 납부
  • 사회보장정보원 : 바우처카드발급 (각 은행에서 발급가능)
  • 기관 :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